상속세 세무조사, 국세청의 표적은 '사망 전 10년 자금 흐름'입니다
상속세 조사는 단순 금액 검토가 아닌 사망 전 10년간의 자금 흐름과 재산 이동을 추적하는 과정
사망 전 1~2년 내 수천만 원 현금 인출, 사인 간 채무, 보험료 출처 등 7대 핵심 항목을 집중 검증
자금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 및 계좌 기록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상속재산으로 가산될 위험이 큼
[뉴스/칼럼 > 세무·법률]2026.05.08 22:24 (수정: 2026.05.08 04:29) · 노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