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회 유찰 후 70%선 매수세 회복
올해 상반기 법원 경매 시장에서 수도권 근린상가와 꼬마빌딩의 낙찰가율이 소폭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2회 이상 유찰을 거치며 최저 매각 가격이 감정가의 50~60% 수준까지 낮아지자, 현장 실사를 마친 개인 자산가와 법인 투자자들의 입찰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70% 선을 회복하며 저가 매수세 유입을 입증했다.

■ 고분양가 신도시 상가 '바닥 확인' 입찰
초기 고분양가 여파로 장기간 공실을 겪던 신도시 상가들이 대표적인 수혜를 얻고 있다. 가격 거품이 빠지고 경매 시장에서 현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특히 실거주 배후 수요가 탄탄한 항아리 상권 내 1층 코너 점포를 중심으로 실거래 목적 및 장기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 렌트프리·연체 관리비 철저 분석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 낙찰가율 숫자에 착시 현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표면적인 수치보다 주변 유동인구의 동선, 실제 입점 가능한 업종 제약, 임대차 계약 시 착시를 유발하는 렌트프리 조건 및 관리비 연체 내역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상가 경매 시장이 바닥을 통과하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으나 상권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투자자와 임대인은 낙찰 전 해당 점포의 실제 유치 가능 업종과 공실 기간 동안 축적된 미납 관리비 유무를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착시를 유발하는 과도한 렌트프리 조건을 제거한 '실질 임대수익률'을 바탕으로 보수적인 입찰가를 산정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