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 명의의 고가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및 탈세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과거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던 법인 명의 주택이 이제는 전방위적인 세금 리스크를 안게 되면서 관련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누가 사는가’…실사용자 기준 검증 강화
국세청은 최근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소유 주택 수천 채를 대상으로 실사용 현황 전수 검증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서류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과세의 적정성을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표이사나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법인이 개인에게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법상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해당 거주자는 이익에 상응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경우에도 시세와의 차액만큼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세 추징은 물론, 법인의 비용 처리 문제와도 연관되어 법인세 부담까지 동시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취득부터 양도까지…전방위 압박
현행 세법 하에서 법인의 주택 취득은 이미 여러 단계에서 무거운 세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 시 개인과 달리 최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을 처분할 때의 부담은 더욱 큽니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기본 법인세(9~24%)에 더해 2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실상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유 단계의 실사용 검증까지 강화되면서, 법인 명의 주택은 취득-보유-양도의 전 과정에서 세금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절세’ 아닌 ‘종합 과세 자산’으로 패러다임 전환**
과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회피, 종합부동산세 절감 등을 위해 법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거듭된 정책 변화로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인 명의 주택이 더 이상 절세 수단이 아닌, 세무 당국의 집중 관리를 받는 ‘종합 과세 자산’으로 성격이 전환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주택 취득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기적인 절세 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세금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