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단·먹튀 피해 속출… 임대인·중개사 계약 실무 주의보

상가 개업 및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단과 시공업체의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대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지연하거나 현장을 이탈해 연락을 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의 각별한 실무적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 현황 및 핵심 지표
한국소비자원 및 법률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인테리어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4,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사 지연 및 중단이 전체 분쟁 유형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뒤 공정을 50% 미만만 진행한 상태에서 현장을 방치하고 잠적하는 불법 행위가 주요 피해 사례로 집계됐다.

■ 원인 및 시장 파급력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소규모 시공업체의 자금난 심화가 분쟁 폭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무자격 업체의 난립과 함께 계약 체결 시 과도한 선지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결합하며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상가 임대차의 경우 공사 중단이 개업 차질로 이어져 월 수백만 원의 임대료 손실과 원상복구 비용 부담이라는 연쇄적 민사 피해를 유발하는 실정이다.

■ 관련 정책 및 데이터 분석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미등록 업체와의 계약이 무분별하게 체결되고 있다. 법원 판례상 공사 중단 시 피해자는 기성고(시공 완성도 비율)에 따라 대금을 정산해야 하나, 객관적인 기성고 감정 비용만 300만 원~500만 원이 소요되어 소송 진행 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 착수 전 실내건축 면허 보유 여부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확인해야 한다. 공사 대금은 잔금 비율을 20~30% 이상 설정하고 공정 단계별 정산 방식을 권고하여 공사 중단에 따른 공실 장기화 및 원상복구 부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공사 지연에 따른 렌트프리 연장 불가 원칙을 명시하고, 특약사항에 "1일당 지체상금율 명시""공정표 첨부 의무화" 항목을 수록함으로써 계약 자문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