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블로그,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부동산 스타'나 '부동산 컨설턴트' 가운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행위를 하거나 중개업자로 사칭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자체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가 자격 미소지 상태에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유용하고 무등록 중개 행위를 이어온 유명 부동산업자를 적발하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 "유튜버·전문가라 믿었는데"… 무자격자 부동산 사칭 실태 적발
강남구는 최근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와 팔로워를 보유하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해 온 모 업체의 대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의 영상 및 포털 블로그 프로필, 광고물 등에 '공인중개사', 'OO부동산 대표' 등의 명칭을 무단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정식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고가 아파트 및 빌딩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

■ 법정 형량 최대 징역 1년… 부동산 유튜브·SNS 사칭 단속 전면 확대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8조 및 제49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부과된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 당시 우후죽순 늘어난 부동산 유튜버 및 블로거들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및 무자격 중개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 허위 중개·손해배상 불능 위험… '중개사 자격·개업 등록' 확인 필수
전문가들은 무자격 부동산업자나 유튜버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 사고 발생 시 법적 보상을 받기 매우 어렵다고 경고한다. 정식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2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무등록 업자는 법적 보증 장치가 전혀 없어 거래 당사자가 피해를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 특히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한 유명세만을 믿고 고가 재산권을 거래했다가 계약금 차손이나 중개보수 과다 청구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거래 전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V-World)이나 부동산중개업 조회 시스템을 통한 명확한 신원 확인이 요구된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온라인 부동산 마케팅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무자격 중개·허위 광고 단속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임대인과 투자자는 온라인 콘텐츠에 속지 말고 거래 상대방이 정식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사업자등록증과 자격증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및 마케터 역시 블로그·유튜브 방송 시 공인중개사법상 필수 명시 사항(상호,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