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세만 믿었다간 낭패'… 무자격 부동산 업자 수사의뢰

유튜브와 방송 등에서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행위를 이어오다 적발돼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 속에서 유명 플랫폼과 화제성을 무기로 한 무자격자들의 불법 중개 및 사칭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와 함께 시장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 유명 부동산업자의 반전… '무자격 중개·사칭' 행위 수사의뢰
강남구는 관내에서 활동하던 유명 부동산업자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본인을 중개업자 또는 전문가로 현혹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부동산 매물 홍보와 계약 관여 등 불법 중개 행위를 지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방송·유튜브 유명세에 속은 소비자… 피해 구제 '사각지대'
최근 부동산 유튜브 채널과 예능 방송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은 인물들이 자격 미달 상태에서 컨설팅이나 매물 소개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중개보조원을 통해 거래를 진행할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도 2억~4억 원 수준의 공제사업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수료 지급 조항이나 거래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워 거래 당사자가 피해 금액 전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

■ 지자체 전수조사 확대… 거래 전 '개설등록' 확인 필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SNS 및 방송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유명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중개보조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표시·광고 위반 집중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시 화려한 경력이나 유명세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정부 공공 데이터망이나 '국가공간정보포털(K-Geo)' 등을 통해 해당 업소가 정식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사전 조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향후 지자체와 경찰의 불법 중개행위 기획 단속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무자격 마케팅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임대인과 투자자는 계약 체결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중개업소 내부의 개설등록증·자격증 게시 여부 및 공제증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