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에 먹튀까지'… 상가·주택 인테리어 분쟁 예방법

상가 개업이나 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가 대금을 수령한 뒤 공사를 중단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상권 경기 침체 속에서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와 비례해 공사계약 불이행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 단계부터 법적 대응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분쟁 예방 및 수습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공사대금 착복' 후 잠적… 형사 고소와 부동산 가압류 긴급 대응
시공업체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잠적할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수령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동시에 공사 현장에 남겨진 자재 및 시공업체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채권 회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 기성고 평가를 통한 현장 보존… 추가 공사비 이중 지출 방지
업체가 철수한 뒤 타 업체에 재공사를 맡기기 전 반드시 진행된 공사 범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기성고 감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객관적인 시공 진행률과 하자를 공인된 전문가를 통해 기록해두지 않으면 향후 법적 공방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추가 공사비 과다 청구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현장 사진과 동영상, 상세 내역서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한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문서(내용증명)로 명확히 발송해야 한다.

■ 대금 분할 지급 체계 확립과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인테리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 10% 이내,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10~20% 분할 지급 구조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이행보증보험''하자보수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계약 조건으로 의무화하여 시공사의 부도나 중단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공사 일정표와 자재 명세서(품목·규격)를 첨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분쟁 위험성을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고금리와 자재비 인상 여파로 상가·주택 리모델링 시장에서 중소 시공업체의 부실화 및 공사 중단 위험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임대인과 중개사는 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업체의 정상 등록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계약서 내 '공사 지연 시 일당 지체상금 조항'과 '하자보수보증 증권 제출 특약'을 명시하여 공실 기간 장기화 및 자금 손실 리스크를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