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12조 육박… 고용보험료율 2%대로 인상하나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수급자 수가 170만 명을 웃돌며 기금 재정 적자가 누적되자, 정부와 관계 부처가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8%에서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안전망 유지라는 명분과 함께 근로자와 기업의 법정 부담이 동시에 늘어나는 만큼 시장의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 '역대급' 지급액에 기금 고갈 위기… 수급자 176만 명 돌파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 총지급액은 11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연간 수급자 수 역시 176만 명에 달해 경기 둔화 장기화에 따른 고용 시장의 냉기류를 그대로 반영했다. 단기 근로 후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령하는 구조적 허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하한액 상승이 기금 재정 악화를 부채질했다는 분석이다.

■ 1.8%에서 2.0%로… 사업주·근로자 '쌍쌍 부담' 가중 논란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현행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절반씩 부담해 총 1.8%인 고용보험료율을 2.0%(각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카드를 만지고 있다. 보험료율이 0.2%p 인상될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간 수조 원에 달한다. 특히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 '반복 수급' 막고 체질 개선… 실업급여 하한액 손질 신호탄
단순한 요율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제도 전반의 체질 개선 요구도 거세다. 현행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된 실업급여 하한액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짧은 기간 내 수차례 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감액 비율을 대폭 높이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 시장의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자영업 및 상업용 임대차 시장 전반의 고정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과 사업주는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비해 인력 운용 및 고용 비용 시뮬레이션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상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의 고정비 증가에 따른 월세 연체 리스크를 점검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무 및 비용 관리 특약을 철저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