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서울과 수도권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검증 및 편법 증여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다고 기재한 '사적 채무(가족 간 차용증)' 내역을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사후 관리하며 탈루 혐의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 차용증만 쓰고 이자 안 냈다간 '무늬만 차용' 증여세 폭탄
세법상 부모와 자식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된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차용증 작성을 넘어,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연 4.6%)을 정기적으로 계좌 이체하고 실제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금융 거래 내역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무이자 대출 한도(연간 이자 1,000만 원 미만, 약 2억 1,700만 원)를 초과한 경우 가차 없이 증여세가 추징된다.
■ 공증·우체국 확정일자 필수… 소득 없는 자녀의 원금 상환 능력 검증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후 사후에 급조된 차용증을 걸러내기 위해 차용증 작성 시점의 공증서나 우체국 내용증명 확정일자 여부를 최우선 확인한다. 아울러 자금을 빌린 자녀가 매달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독자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지도 부채 사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년 주기적으로 검증한다.
■ 금융기관 대출금 대납과 카드값 대납 등 '우회 증여'도 타깃
자녀 명의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거나, 자녀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대납해 주는 변칙 증여 행위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부동산 취득 초기 단계부터 증여와 차용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세무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거쳐 자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는 1원 단위까지 소명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주택 매수자는 부모로부터 차용 시 반드시 적정 이자를 계좌 이체하고 메모를 명확히 남겨야 하며, 10년간 5,000만 원(직계비속 기준)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최대 1억 5,000만 원)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