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 변경 시 신규 계약 해석... 갱신요구권 '10년 초기화' 화근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의 단순한 '명의 변경' 요청에 무턱대고 동의했다가 임대인이 막대한 법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임차인이 가족이나 법인 등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를 신규 임대차 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새롭게 10년 부여되는 법률적 위험이 발생한다.

■ 포괄 양도양수 누락 시 승계 미인정... 20년 장기 점유 원인

법조계 및 부동산 법률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계약서상 '기존 임대차 계약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명시적 특약이 없는 명의 변경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기존에 10년간 점유했던 임차 상가에 대해 추가로 10년의 갱신요구권을 허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최대 20년 이상 임대차 관계에 묶이게 되는 중대한 재산권 침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 제소전 화해조서 재정비 및 전용 특약 체결 필수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명의 변경 요청이 있을 때 반드시 기존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위 승계'임을 명확히 서면에 남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계약서 내에 기존 점유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갱신요구권 10년의 한도를 분명히 명시해야 하며, 기존 법원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재작성하여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법적 검토 없는 단순 수락은 향후 명도 소송이나 건물 명도 시 임대인에게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의 명의 변경 요구 시 단순 동의에 그치지 않고, 기존 임대차 기간의 포괄 승계 특약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의 기산점이 초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 신규 계약서 작성을 지양하고 지위 승계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제소전 화해조서의 연장 신청을 정교하게 진행하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