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동 등 핫플레이스 상권의 가치 상승과 함께 임대료 급등 및 '둥지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서울 성동구가 상가 임대차 권리 보호와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을 위한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를 개최하며 선제적인 상권 방어에 나섰다. 단순한 규제나 단속을 넘어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상생 협약을 맺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핫플' 성수동의 그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위한 상생 협약 체결 가속
성동구는 그동안 성수동 일대를 중심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억제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유동 인구가 크게 늘면서 상권 몸값이 치솟자 기존 임차인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역 임대인들과 '지속가능발전 구역 상생협약'을 적극 동참시켜 왔다. 이번 아카데미 역시 이러한 상생 기조를 강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법적 이해도를 높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다.
■ 10년 계약갱신·권리금 보호… 상가임대차법 '맹점과 실무 쟁점' 집중 교육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현장 실무에서 가장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조항이 집중 다뤄진다. 현행법상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의 올바른 행사 방법과 법적 한계, 그리고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보호되는 권리금 회수 기회에 대한 법원 판례가 주요 과제로 다뤄진다. 특히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 임대인·임차인·중개사 '3자 상생 생태계'… 전국 상권 모델 확산 주목
전문가들은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특정 일방의 희생이 아닌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간의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인중개사는 적정 임대료와 권리금 산정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임대인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골목상권의 독창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동구의 이번 교육 모델은 젠트리피케이션 진통을 겪고 있는 전국 주요 지자체 상권 관리 정책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주요 핵심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과도한 임대료 인상보다는 장기 안정 계약을 선호하는 임대차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1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법정 임대료 인상률 상한(5%)을 명확히 숙지해야 하며,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계약 만료 전 서면 통지와 특약사항 작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실무 전략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