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금융 투자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국면에서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한 ISA가 한층 강력해진 절세 혜택을 무기로 국민적 '만능통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 연 납입 한도 4000만 원으로 2배 증액… 비과세 최대 1000만 원 '파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ISA의 연간 납입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2배 늘리고, 총 납입 한도 역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점이다. 여기에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기존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크게 높인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절세 창구로 극대화될 것으로 집계됐다.
■ '국내투자형 ISA' 신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길 열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 ISA'의 신설이다. 기존에는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ISA 가입이 제한되었으나,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혜택 대신 15.4%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만 적용받지만,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어 자산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 만기 자금 '연금저축·IRP' 전환 시 세액공제 300만 원 추가 혜택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운 뒤 ISA 만기 환급금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전환할 경우 부여되는 세제 혜택도 효과적인 노후 대비 전략으로 꼽힌다.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금계좌의 기본 공제 한도(최대 900만 원)와 합산할 경우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ISA 만기 자금을 3년 단위로 연금계좌에 순환 투입하는 'ISA 풍차돌리기' 전략이 절세 극대화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ISA 혜택 확대는 증시 유동성 공급과 개인 투자자의 자산 증식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투자자는 계좌 해지 후 재가입 시점을 전략적으로 계산하여 3년 주기 만기 전환 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겨야 한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우려가 있는 자산가는 국내투자형 ISA의 분리과세 실익을 사전에 정밀 계산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