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개업이나 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대금만 받아 챙긴 뒤 현장을 방치하거나 잠적하는 이른바 '인테리어 먹튀'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 지연은 곧바로 임대료 부담과 개업 차질로 이어져 임차인과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만큼,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정교한 법적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 '대금 받고 공사 중단'…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요건
인테리어 업체가 약정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발주자는 우선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합당한 이유 없이 공사가 중단됐다면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공사대금 중 미시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함께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계약서에 '지체상금 비율(1일당 공사대금의 0.1~0.3%)'이 명시되어 있다면 손해액 입증이 한결 유리해진다.
■ '사기죄 성립' 여부 관건… 기망 행위 입증이 승패 갈라
단순한 공사 지연이나 하자를 넘어 업체가 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편취했다면 형사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업체가 자금 난으로 시공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혹은 수령한 착공금을 타 현장의 돌려막기 용도로 유용했는지 여부를 핵심 기망 행위로 본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면 가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효과가 커져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
■ '추가 공사비 요구' 차단… 현장 사진·지급 조건 명확화 필수
분쟁 발생 시 시공업체가 '추가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맞서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견적서 작성 시 자재의 규격·브랜드·수량을 세부 명시하고, 공정률에 따른 대금 분할 지급 조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공사가 중단된 직후에는 시공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률 감정 평가를 신속히 진행하여 향후 대체 시공업체 선정 시 발생할 유치권 행사 등 추가 법적 리스크를 차단해야 한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상가 및 주택 인테리어 분쟁은 공실 기간을 장기화시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정기적인 임대 수익 손실 및 금융 비용 증가라는 중대한 리스크를 부과한다. 따라서 중개업소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인테리어 공사 지연에 따른 임대료 유예 및 계약 기간 연장 특약'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적으로는 시공업체 선정 시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서울보증보험의 공사이행보증증권 발급을 의무화하고, 착금·중도금·잔금 비율을 3:4:3 수준으로 분할하여 대금 유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