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 칼빼들었다… 불완전판매 배상 시정령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및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 부실과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법적 배상 책임 및 강력한 제재 기준을 전격 적용하고 나섰다. 최근 고금리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금융상품 관련 손실 분쟁이 급증하자, 당국이 사후 수습을 넘어 선제적 손실 보상 및 경영진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내부통제 부실' 첫 직접 제재… 불완전판매 손실액 최대 80% 배상 권고
금감원이 발표한 이번 검사 및 제재 안건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이나 위험성 은폐 등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된 금융사에 대해 투자 손실액의 40~80% 수준의 직접 배상을 권고 조치했다. 특히 그동안 단순 영업점 직원의 과실로 치부되던 사안을 금융사 본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로 규정하고, 금융판올림 체계 구축과 리스크 관리 소홀에 대한 조직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 고위험 투자상품 쏠림 심화… 라임·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 사슬 구축
시장에서는 그동안 고금리 장기화와 증시·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으로 고수익을 겨냥한 사모펀드 및 파생결합증권(ELS) 상품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금융 당국의 이번 초강수 조치는 과거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홍콩 H지수 ELS 손실과 같은 대규모 금융 사고의 재발을 막고, 고위험 상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및 정보 비대칭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 책무구조도 시행 맞물려 파장… 자산운용·증권업계 '리스크 비상'
금융권 전반에 본격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제도와 맞물려 이번 금감원 조치의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이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원진이 담당 부서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사와 증권·은행권의 신규 고위험 상품 출시 검증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영업 위축 우려와 함께 투명한 자산관리(WM) 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제재 강화와 책무구조도 정착으로 금융권의 고위험 자산 운용 경향은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크며, 안전자산 및 정석적 자산관리 상품으로의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는 가입 상품의 리스크 등급과 약관상 손실 보전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자산관리 실무자와 중개 인력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설명의무 이행 녹취 및 서명 구비 등 행정적 방어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