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장년층 및 고령층의 황혼이혼이 가속화되면서 상가, 토지, 꼬마빌딩 등 수익형 실물자산의 재산분할 분쟁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아파트 등 주거용 자산 중심이던 분할 대상이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상가나 토지로 확대되면서, 자산 매각 및 현금화에 따른 유동성 변화가 포착된다.

■ 평균 재산분할 4.3억 돌파… 상가·토지 실물자산 분할 분쟁 급증
관련 통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황혼이혼에 따른 평균 재산분할 인정액이 4억 3000만 원 선을 넘어서며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가구의 경우, 재산 형성 기여도가 50% 안팎까지 인정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부부 공동 명의나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건물, 토지, 꼬마빌딩 등 고액 상업용 자산이 직접적인 분할 대상에 오르고 있다. 단일 주택과 달리 지분 분할이 복잡한 상업용 부동산의 특성상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 현금화 압박에 임대수익 자산 매각… 경매·급매물 시장 여파
상가나 토지 등 현금화가 어려운 부동산 자산은 재산분할 판결 이후 현금 정산을 위해 시장에 급매물로 출회되거나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월 수백만 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상가나 수익형 오피스 빌딩의 경우, 당사자 간 감정 대립으로 인해 시세보다 10~15% 낮은 가격에 기습 매각되는 사례도 관측된다. 이는 경기 침체로 유동성이 위축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또 다른 매물 적체 및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명의신탁 및 임대차 계약 분쟁… 현장 실무 특약 설정 비상
실물자산 분할 과정에서 사업자 명의와 실소유주가 다른 명의신탁 토지·상가에 대한 권리관계 다툼도 격화되고 있다. 배우자 일방이 임의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거나 임대료 수령 계좌를 변경하면서 기존 임차인들과의 법적 마찰로 이어지는 현상도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상가·토지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유권 분쟁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신탁 해지 가능성에 대비한 특약사항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고령화 심화와 맞물려 황혼이혼에 따른 실물자산 분할 매물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고가 상가·토지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장 중개사와 투자자는 매물 매수 시 부부간 소유권 분쟁 및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의 경우 재산분할 소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주체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내 임대료 입금 전용 계좌 명시 및 명의 변경 금지 특약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