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나, 현장에서는 모든 상가 임대차가 무조건 1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오인해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률상 보장되는 10년의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할 때만 인정된다고 강조한다.
■ 환산보증금 초과 점포도 '10년 갱신' 가능… 단, 5% 인상 제한은 미적용
상가임대차법상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서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라 할지라도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 자체는 적용된다. 하지만 대형 매장이나 핵심 상권 점포의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차임 증액 상한선인 5%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주변 시세 변동과 경제 사정을 이유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 '월세 3회 연체' 발생 시 즉시 권리 상실… 갱신 거절 사유 유의
임차인이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는 차임 연체다. 3기(3개월분)에 달하는 금액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 나아가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건물 파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한 경우 역시 10년 보장권이 즉시 소멸하는 주요 사유로 꼽힌다.
■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 필수… 계약 특약 점검 필요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반드시 명확한 의사표시로 행사해야 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만료 시점에 종료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 입증 가능한 수단으로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 당시 환산보증금 산정 및 재계약 조건에 대한 특약사항을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한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함에 따라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를 둘러싼 임대료 증액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를 정확히 계산해 차임 증액 및 임대차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임차인은 차임 밀림 방지와 함께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공실 리스크 및 퇴거 위험을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