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예정지를 노린 '지분쪼개기(신축 쪼개기)' 투기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된 다세대 주택을 매수할 경우 향후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다필지 분할 및 단독주택 헐고 다세대 신축 집중 단속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모아타운 후보지 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헐고 다세대 빌라로 신축해 분양하는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일 이전에 착공 허가를 받았더라도 준공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 기준일을 넘기면 신축 빌라 매수자는 단독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입주권 나온다'는 허위·과장 광고 기승
일부 기획부동산과 신축 빌라 분양 대행사들이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을 미끼로 '소액 갭투자로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리산정기준일 위반으로 전액 현금청산되거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노후도 기준(67% 이상)을 훼손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 빌라 매수 시 건축물대장 및 인허가 일자 대조 필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아타운 예정지 내 빌라 매수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자치구 정비사업과를 통해 정확한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상의 허가일과 착공일, 준공일을 대조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정비사업 구역 내 빌라 매수는 시세 차익 기대감만큼 행정적 리스크가 큽니다. 매매 계약서 특약 사항에 '권리산정기준일 위배로 입주권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