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부동산을 임대했다가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뱉어내게 된 HL만도의 행정소송 패소 판결이 부동산·세무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더라도 법적으로 엄연히 별개 법인인 만큼, 감면 요건인 '직접 사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업 부동산 보유자는 물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임대인 및 투자자들의 사후관리 주의가 요구된다.
■ "100% 자회사라도 별도 법인"… '직접 사용' 인정 불가 판결
수원지법 행정부는 HL만도가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HL만도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산의 일부를 지분 100% 자회사에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매각한 경우'로 판단, 감면했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HL만도 측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동일 조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 모자회사 간 임대차도 '타인 임대' 규정… 엄격해진 법원 기준
법원은 지방세 감면 혜택이 공익적 목적이나 산업 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부여되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감면 요건과 추징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지분 100%를 소유한 완전 자회사라 할지라도 법인격이 엄격히 분리되는 이상 법률상 '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거나 자회사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형태는 사업주 본인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원칙을 확고히 한 셈이다.
■ 기업 구조조정 및 자산재편 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비상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들의 계열사 간 부동산 배치 및 자산 재편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일부 기업들은 지식산업센터, 연구시설, 공장용지 등을 취득하며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사업 효율화를 명목으로 자회사나 관계사에 임대 및 전대 형태로 공간을 넘겨주는 관행을 이어왔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전수 조사와 법원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면서 취득세 감면액 환수는 물론 가산세 부담까지 안게 될 위험이 현실화됐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지자체의 과세권 강화 기조 속에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사후관리 점검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임대인과 기업 투자자는 지식산업센터, 창업벤처공간, 연구용 자산 등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부동산의 경우 최소 의무 사용 기간(보통 2~5년) 동안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에게라도 임대·전대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취득 시 사전 세무 자문을 거쳐 직접 사용 조건을 철저히 충족하고, 불가피하게 타인 임대가 필요한 경우 감면 세액 추징 및 가산세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재무적으로 반영하는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