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점권 프리미엄'에 억대 호가… 영업·바닥·시설 권리금의 실체
상가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금(입지 가치), 시설권리금(인테리어 및 장비), 영업권리금(노하우 및 고객 기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약국이나 병원 건물 내 입점 점포의 경우 처방전 수량과 고정 유동인구가 확보되어 있어 영업권리금 비중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권리금이 명확한 공시 기준 없이 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 자율 계약으로 정해지다 보니 실지급액 대비 과다 산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회수 기회 보장에도 '임대인 재계약 거부' 등 법적 사각지대 상존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의 재건축·대수선 계획이 고지되었거나,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할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계약 만료 시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 건수도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상권 양극화 가속… 무권리금 공실 상가와 억대 프리미엄의 극단적 대립
서울 핵심 상권과 지방·외곽 상권 간의 극단적인 격차도 권리금 시장을 흔드는 요인이다. 1층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초역세권 단지 내 상가는 수억 원의 권리금이 형성되는 반면, 경기 침체 여파를 맞은 외곽 상권은 권리금이 소멸했음에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가 투자 시 단순 임대수익률뿐만 아니라 권리금 회수 가능성과 업종별 독점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향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핵심 독점 상권 위주로 권리금 보호 분쟁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임대인은 리모델링이나 매매 계획 시 계약 만료 6개월 전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투자자는 권리금 양수도 계약 시 최근 1년간의 객관적 매출 증빙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재계약 의사를 계약 특약에 명확히 기재하는 실무적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