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와의 동의율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던 정비사업 현장에 중요한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조합 규약상 상가가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아파트동이 독립적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 상가 동의율 벽 넘어선 '독자 리모델링'… 법원, 지자체 행위허가 손 들어줘
주택법상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는 전체 입주자의 75% 이상각 동별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지 내 상가 소유주들과의 이해관계 대립 및 높은 보상 요구로 전체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수년씩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상가 제척이나 분리 추진을 진행한 리모델링 조합이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은 '행위허가'의 효력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지지부진하던 노후 단지 리모델링 사업에 물꼬를 틀 것으로 분석된다.

■ 규약상 상가 포함 논란 소멸… '아파트 단독 추진' 법적 당위성 확보
원래 조합 설립 초기 작성된 규약에 상가 단지가 사업 범위로 명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상가 제척이 불가피할 경우 아파트 단독으로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법률상 무효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법원은 단지 내 상가의 권리 침해 방지아파트 소유주의 주거환경 개선 권리 간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가 비동의로 발목이 잡혔던 전국 주요 노후 단지들의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및 조합들이 사업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상가 갈등 리스크 경감… 중개 실무 및 투자 전략 변화 불가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정비사업 구역 내 상가 매물거래와 주택 매매 실무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리모델링 단지 내 상가는 '상가 지분 쪼개기'나 높은 권리금 요구 등으로 리모델링 프리미엄을 공유하려는 시도가 많았으나, 아파트 단독 추진 가능성이 열림에 따라 상가의 협상력이 일정 부분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개 현장에서는 상가 매수 시 정비사업 참여 여부와 제척 위험성을 보다 명확히 고지할 필요성이 커졌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향후 노후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상가 분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아파트 동별 추진 위주의 속도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와 투자자는 상가와 아파트가 분리 추진될 경우 상가 자산 가치 하락 및 토지 지분 분할 소송 리스크를 사전 검토해야 하며, 매매 계약 시 '상가 제척 조건 및 정비사업 동의 여부'를 계약 특약에 명확히 명시하는 정교한 실무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