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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면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가 약 4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산출세액이 현재 약 775만원에서 내년 약 1204만원으로 400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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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43억원 아파트 종부세 429만원 증가

재정경제부가 오는 15일 열리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제도 기준 774만7000원 수준이다.

공시가격 30억원은 시가로 환산하면 약 43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돼 시행될 경우 내년 종부세 산출세액은 1203만8000원으로 증가한다.

현재보다 429만1000원, 약 55% 늘어나는 셈이다.

당초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대로라면 세 부담은 더 컸다.

원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의 내년 종부세 산출세액이 1536만5000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과 동일한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수정하면서 예상 세액은 원안보다 332만7000원 줄어든 1203만8000원으로 조정됐다.

■ 22억원 아파트도 오른다…69만원→81만원

종부세 부담 증가는 초고가 아파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시가격 15억원, 시가 약 22억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재 69만1000원에서 내년 80만6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 20억원, 시가 약 29억원인 주택은 현재 227만5000원에서 내년 277만4000원으로 오른다.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 증가액도 커지는 구조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금액은 보유자의 연령이 만 60세 미만이고 각종 세액공제와 세 부담 상한 150%를 적용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뿐 아니라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핵심은 ‘집이 몇 채냐’에서 ‘실제로 사느냐’로

이번 개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한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까지 동일한 혜택을 적용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실거주 여부’를 세 부담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이라면 앞으로 종부세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건축을 기다리며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형일 후보자 과천 아파트도 ‘17년 보유·실거주 4개월’

이번 정책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 보유 사례와 맞물리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의 아파트를 2009년 2월 매입해 약 17년 동안 보유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실제 거주한 기간은 총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된 상태다.

재정경제부는 이 후보자 가족의 장기간 비거주 배경에 대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의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원칙을 후보자의 과천 재건축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 자체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경부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고가 1주택자도 ‘실거주 여부’가 세금 가른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가주택 시장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과거처럼 ‘1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기보다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했는지가 세 부담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가 약 43억원 아파트의 사례처럼 종부세가 한 해에 400만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고가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며 장기간 보유한 주택이나 직장·교육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향후 세제개편안의 국회 논의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주택 보유세 정책이 단순히 ‘몇 채를 가지고 있는가’를 넘어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가’를 따지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고가 1주택자의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