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줬는데 세금 폭탄?'… 부모·자녀 송금 증여세 피하는 법

부모와 자녀, 친족 간에 주고받는 용돈이나 생활비가 자칫 세무당국의 증여세 과세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간의 통상적인 생활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지만, 송금된 자금이 원래 목적과 달리 주식·부동산 매수나 저축으로 이어질 경우 과세 대상인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부양의무' 유무가 가른다… 단순 용돈과 증여의 법적 경계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핵심 판단 기준은 '민법상 부양의무'의 존재 여부다. 스스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나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미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나 용돈, 혹은 부양의무가 없는 형제·자매나 친척 간에 오간 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 '생활비 받아서 주식·적금 투자'… 국세청 표적 되는 대표 사례
송금받은 돈의 사용처 역시 과세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소비하지 않고 모아서 주식·예적금에 투자하거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단순 생활비가 아닌 재산 형성 목적의 증여로 본다. 최근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금융계좌 이체 내역을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용돈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이체된 금액이 자산 매입에 활용된 정황이 포착되면 과거 이체액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소급 과세하는 추세다.

■ 10년 주기 공제 한도 활용… 계좌 이체 메모·증빙 관리가 핵심
전문가들은 가족 간 자금 거래 시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속(부모·손자녀 등)은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정당한 용돈이나 생활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 이체 시 '생활비', '병원비' 등 구체적인 용도를 적시하고, 관련 영수증이나 병원비 결제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 이동 추적 고도화로 가족 간 계좌 이체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임대인과 투자자는 부동산 매수 자금 차입 시 가족 간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시중 금리 수준(연 4.6%)의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매매 계약 현장에서 매수인의 자금출처조사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당한 절세 한도 내 증여 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실무 가이드를 사전 안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