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주거지역 아파트의 법원 경매 시장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일을 기록하고 기존 매매 호가가 치솟자,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 경매 시장으로 현금 동원력을 갖춘 매수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 95.8%… 올 들어 최고치 경신
법원경매 전문기업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95.8%를 기록해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낙찰가율은 103.4%로 감정가를 훌쩍 웃돌았으며, 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한강변 핵심지 역시 100% 안팎에서 1차 매각기일에 낙찰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2년 의무 면제… '경매만의 특권'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일반 매매로 취득할 경우 2년간 반드시 전입해 실거주해야 하고 전세를 놓을 수 없다. 하지만 법원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 의무가 면제된다. 취득 즉시 전세를 놓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엄청난 메리트가 고액 자산가들의 응찰을 이끌어내고 있다.

■ 서울 쏠림 반면 수도권 외곽·지방 경매는 유찰 거듭
반면 경기 외곽이나 인천, 지방 아파트 경매 시장은 여전히 냉기가 감돌고 있다. 인천 연수구와 경기 의정부 등의 대단지 아파트는 2~3회 유찰되며 감정가 대비 60%대까지 떨어진 후에야 겨우 주인을 찾는 등, 경매 시장에서도 서울 상급지와 비인기 지역 간의 '양극화 디커플링'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급등하면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무리하게 낙찰받는 '승자의 저주'를 경계해야 한다. 경매 응찰자는 권리분석 외에도 미납 관리비 현황,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명도 비용, 취득세 중과 여부를 종합 계산하여 실질 매입 단가가 시세 대비 최소 10% 이상 메리트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